KS 인증 개요
KS (KOREA Industrial STANDARD)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KS인증 우선 구매 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KS 표시품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KS인증시 필수 항목
- ①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 이상 3년 1회
- ②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 ③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④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⑤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⑥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⑦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인증 공장의 의무 사항
- ①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 ②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
③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태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자료 제출
- ①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 ②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 ③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 ④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⑤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 (5년간)
- ①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 ②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 ③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