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 조인(주요내용: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 제거) → 1993년 7월 EC이사회 지침 93/68/EEC 에 의하여 CE마크 탄생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인증기관 등)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CE마크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
지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EC지침 |
---|---|---|---|
기계류 | Machinery | 산업용기계류 | 2006/42/EC |
저전압기기 | Low Voltage | AC 50V-1000V, DC75V-1500V의 전기제품 | 2006/95/EC |
전자파적합성 | Electro-magnetic Compatibillity | 전기,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제품 | 2004/108/EC |
의료기기 | Medical Device | 의료기기 | 93/42/EEC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 인슐린펌프 등 | 90/385/EEC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 혈약검사 등 | 98/79/EC |
승강기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EC |
방폭기기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EC |
완구 | Toys | 어린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2009/48/EC |
단순 압력용기 | Simple Pressure Vessels | 0.5bar 이상의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2009/105/EC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2009/142/EC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무선통신 단말기 | 99/5EC |
비자동 저울 | Weinghing Instruments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2009/23/EC |
개인보호장비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개인보호장구 | 89/686/EEC |
온수보일러 | Hot-water Boilers |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건축 자재 | Construction Products | 시멘트,타일,위생도기, 목재문,회전문 등 | 89/106/EEC |
공중케이블 |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 인명 수송용케이블 (케이블카등, 기타 인명 운송용 케이블) | 2000/9/EC |
압력기기 | Pressure Equipments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97/23/EEC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 군, 경용을 제외한폭약류 | 93/15/EC |
레크레이션 선박 |
Recreational Craft | 소형선박 | 94/25/EC |
측정기기 | Measuring instrumets | 측정장비류 | 2004/62/EC |
포장용기 및 포장폐기물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포장용기류 | 94/62/EC |
불꽃장치류 | Pyrotechnic articles | 자동차용에어백 등 | 2007/23/EC |
Module A (자체생산관리) |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의 개입없음(법적)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DoC) |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제 3자 인증 (CoC) |
Module C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없음) |
B+C (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Module D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B+D (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Module E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제품만 가지고 검증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공장검사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Module H (완전품질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