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BIZ 개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지원 제도
- 금융지원 및 각종 시책 우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권의 금융지원 우대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민간 금융권과 협의)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공정혁신 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해외유명인증획득 등)
- 타 부처지원시책 우대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1.5점),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등)
중점 육성 대상
- - 쿠폰제 컨설팅·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 숙박·관광·레저·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 - 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 - 법률·세무·부동산 컨설팅 산업
- - 영혁신성과가 있는 제조업
신청 및 접수 절차
- ① 홈페이지(www.mainbiz.net) 접속 →
- 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 ③ 온라인 자가진단 →
- ④ 신청·접수 완료 →
- ⑤ 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 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을 평가하여 1,000점 만점중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
-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자의 리더쉽
- 지속적 혁신
-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 고객, 시장 중시 프로세스
- 생산 / 서비스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
- 생산설비 현항 (제조)
- 측정, 분석 및 지식/정보 관리
- 비계량 지표 (기업의 잠재적 가치평가)
- 계량지표 (재무 및 시장 성과 평가)
- 현장 평가
- 기술혁신시스템을 평가하여 1,000점 만점중에서 70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