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력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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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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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상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 http://www.koita.o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