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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제도의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력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제도

조 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관 세
산업기술 연구 · 개발용푸멩 대한 관세 감면
자 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도 제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제도
병 례 특 혜
전문연구요권 제도
벤 처 기 업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

인정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인원의 자격
이공계 또는 자연계 학사(기사1급자격보유자)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분야를 전공 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산업기사자격보유자)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학사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의 경력이 1년 이상 있고, 이 1년을 포함하여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함.
+ 회사의 전체인원은 연구전담인원 수 보다 더 많아야 하며, 연구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상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 http://www.koita.o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