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제도의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력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제도
					
						- 조 세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관 세
 
						- 산업기술 연구 · 개발용푸멩 대한 관세 감면
 
						- 자 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도 제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제도
 
						- 병 례 특 혜
 
						- 전문연구요권 제도
 
						- 벤 처 기 업
 
						-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
 
					
				 
				인정 요건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인원의 자격
 
					- 이공계 또는 자연계 학사(기사1급자격보유자)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분야를 전공 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대 졸업(산업기사자격보유자)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학사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대 졸업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의 경력이 1년 이상 있고, 이 1년을 포함하여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함.
						+ 회사의 전체인원은 연구전담인원 수 보다 더 많아야 하며, 연구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상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 http://www.koita.o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