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 A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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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배경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2010년 Bribery Act가 발행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37개의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하여 ISO 37001을 제정하였습니다.

ISO 37001 인증에 대해서

ISO 37001은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입니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의 효과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쉽 향상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인증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 정책평가 기관

요구사항

  • 1. 적용범위
  • 2. 인용표준
  • 3. 용어의 정의
  •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4.3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반부패경영시스템
    4.5 부패리스크 평가
  •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반부패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반부패목표 및 반부패 목표를 달성기획
  •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7.3 인식 및 교육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실사 의무
    8.3 재무적 통제
    8.4 비재무적 통제
    8.5 통제가능한 조직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반부패실행요구
    8.6 반부패위원회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이익
    8.8 반부패운용의 부적절한 관리
    8.9 문제야기
    8.10 조사 및 조치
  •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9.4 반부패 준수기능에 대한 검토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인증수행범위

인증수행범위 구분 없음

심사일수 산정표

심사일수는 심사신청자의 조직 규모 및 업종의 복잡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성숙도, 그리고
심사준비 정도 등에 따라 증가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권기준 최초심사 사후심사
복잡도(높음) 복잡도(중간) 복잡도(낮음)
1~5 3 2.5 2.5 사후
최소심사의
1/3이상
갱신
최소심사의
2/3이상
6~10 3 2.5 2.5
11~15 3 2.5 2.5
16~25 3 2.5 2.5
26~45 4 2.5 2.5
46~65 5 2.5 2.5
66~85 6 4 3
86~125 7 5 4
126~175 8 6 4
176~275 9 6 4
276~425 10 7 5
426~625 11 8 6
626~875 12 9 6
876~1175 13 9 6
1176~1550 14 10 7
1551~2025 15 10 7
2026~2675 16 11 8
2676~3450 17 12 8
3451~4350 18 13 9
4351~5450 19 14 10
5451~6800 20 15 11
6801~8500 21 15 11
8501~10700 22 16 12
10701이상 위와 같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