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2010년 Bribery Act가 발행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37개의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하여 ISO 37001을 제정하였습니다.
ISO 37001은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입니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 정책평가 기관
인증수행범위 구분 없음
심사일수는 심사신청자의 조직 규모 및 업종의 복잡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성숙도, 그리고
심사준비 정도 등에 따라 증가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권기준 | 최초심사 | 사후심사 | ||
---|---|---|---|---|
복잡도(높음) | 복잡도(중간) | 복잡도(낮음) | ||
1~5 | 3 | 2.5 | 2.5 | 사후 최소심사의 1/3이상 갱신 최소심사의 2/3이상 |
6~10 | 3 | 2.5 | 2.5 | |
11~15 | 3 | 2.5 | 2.5 | |
16~25 | 3 | 2.5 | 2.5 | |
26~45 | 4 | 2.5 | 2.5 | |
46~65 | 5 | 2.5 | 2.5 | |
66~85 | 6 | 4 | 3 | |
86~125 | 7 | 5 | 4 | |
126~175 | 8 | 6 | 4 | |
176~275 | 9 | 6 | 4 | |
276~425 | 10 | 7 | 5 | |
426~625 | 11 | 8 | 6 | |
626~875 | 12 | 9 | 6 | |
876~1175 | 13 | 9 | 6 | |
1176~1550 | 14 | 10 | 7 | |
1551~2025 | 15 | 10 | 7 | |
2026~2675 | 16 | 11 | 8 | |
2676~3450 | 17 | 12 | 8 | |
3451~4350 | 18 | 13 | 9 | |
4351~5450 | 19 | 14 | 10 | |
5451~6800 | 20 | 15 | 11 | |
6801~8500 | 21 | 15 | 11 | |
8501~10700 | 22 | 16 | 12 | |
10701이상 | 위와 같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