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절차

인증 절차<정보센터<홈

인증 신청 및 계약

- 제안 요청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 심사 제안을 합니다.
- 귀사가 협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심사 계획 통보

-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표준협회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이때 신청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반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 계획을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인증 심사반

- 예비 심사 : 예비 심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수행하여 본심사에 앞서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로 심사 일수는 귀사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문서 심사(1단계심사) : 현장 심사에 앞서 고객의 품질·환경·안전 시스템 문서 등을 중심으로 규격과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현장 심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고객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 심사(2단계심사) : 현장 심사는 문서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기업 현장에서 심사하며, 이때 발견된 부적합의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인증 심의가 가능합니다.

- 확인 심사 : 인증 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심사로 문서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 방문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인증 심의

- 심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행 및 등록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사후관리 심사

-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품질·환경·안전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주요 내용·내부 품질 감사, 경영검토
· 품질·환경·안전 시스템 변경
· 인증표시 사용
· 전회 심사 부적합 사항

갱신 심사

-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별 사후관리 심사

- 인증받은 업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 사후관리 심사와는 별도로 특별 사후관리 심사가 시행됩니다.
· 품질·환경·안전 경영 시스템이 인증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인증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