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홍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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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홍보

인증로고 사용방법
  • 카다로그 및 팜플랫(회사소개 등). 다만, 인증등록회사가 포함된 종합 카다로그에 표시하는 경우 인증마크의 하단에 인증등록회사명을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함, 공문서(편지지)의 상단, FAX용지, 보고서용지 등 행정문서
  • 주문서, 납품서, 계약서, 판매촉진 자료 등의 거래관계 문서
  • 전화카드, 캘린더, 광고용 메모용지, 카드, 봉투 등의 판촉용품. 이 경우 인증등록 회사명을 인증마크 하단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가 실린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시에는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의 사업소 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표지판(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인증원에서 특별히 도안하여 염가로 보급하오니 별도 홍보용품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사용이 제한되는 예
  • 제품의 개별 포장박스 및 내장박스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그 제품자체가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인증의 결과로 발행되는 제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이외의 내용으로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원에 연락하여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에 문의)
  • 인증마크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범위 하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의 광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자동차 그래픽,깃발,판촉물,수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증등록회사의 사업소 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표지판(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인증원에서 특별히 도안하여 염가로 보급하오니 별도 홍보용품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오용에 대한 조치
  • 단순한 오용의 경우는 인증등록회사가 잘못 사용된 인쇄물을 즉시 회수하거나 오용이 시정될 때까지 인증 정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태만 또는 기만에 의해 오용하는 경우는 취소사유를 공표하고 인증을 취소합니다. 인증표시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오용하는 경우는 태만/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복적인 단순오용은 태만으로 간주하여 조치합니다.
  • 인증범위의 축소,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증등록회사는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문구 등의 사용과 배포를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서의 사용
  • 거래 시 고객이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등록회사는 인증서의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복사본 인증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서의 사본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증유지

품질시스템의 변경 신고
  • 인증등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인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나)인증범위의 일부분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인증서를 자진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라)품질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생기는 경우
          - 회사 또는 조직명칭,소재지의 변경 등 인증서 기재 사항의 형식적 변경
          - 조직개정,품질보증책임자의 인사 이동,업무방식 등 품질시스템 기능에 관한 변경
    (마)기타 인증등록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인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증등록회사에서 품질시스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변경개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기 정기사후관리 시에 확인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원에서 신속히 심사여부를 결정하고 인증등록회사와 협의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합니다.

  • (가)인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나)품질시스템의 중요기능이 변경된 경우
    (기업의 흡수,합병,업무방식의 대폭변경,품질보증책임자를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이동 등)

  • 품질시스템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인증범위의 추가,삭제, 인증서 자진반납의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인증원과 협의를 거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용이 허가된 인증표시나 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인증범위의 확대,축소,인증서의 반납에 대한 변경신고서는 사유가 발생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유지관리
해당 인증원은 인증등록회사에 대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사후관리심사, 특별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

인증등록회사는 정기사후관리심사, 특별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에 관한 유지관리 비용을 인증원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합의된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원은 부득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됩니다.

  • 정기사후관리 심사
  • 정기 사후관리 심사는 원칙적으로 인증등록 일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인증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인증유지관리 기간 중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고 심사 팀이 제안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주기나 실시요령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갱신심사
  • 인증등록의 유효기간은 인증등록 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회사 품질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황을 본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 특별사후관리심사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 인증등록회사가 품질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합니다는 정보
    (나) 인증등록자가 개입된 분쟁
    (다) 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발견된 경우
    (라) 기타 잠재적인 품질문제나 시장으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어 인증원이 인증등록회사의 품질시스템 유지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인정기관에서 품질시스템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의 정지 및 취소
  • 해당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등록회사에 대하여 인증의 일시 정지 또는 최소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부적합에 대해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인증서가 자진 반납되는 경우
    (4) 인증심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5) 인증표시 사용권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인증등록자가 도산,해산 또는 파산하여 정리된 경우
    (7) 약정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8) 기타 인증심사 계약조건에 위배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정지나 취소 처분된 인증등록 회사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원 인증심의회의 승인으로 처분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정지,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요건의 변경
  • 품질매뉴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인증요건의 변경,인증시스템의 운영방식, 요령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원은 인증등록회사에 알리고 대응방법을 확인하여 실시합니다.
  • 인증심사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증등록 회사는 인증원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인증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변경개소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사후관리 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의 불만 신청
  • 인증에 관계되는 인증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불만이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문서로 인증원에 제출하시면 인증원의 이의 및 불만처리 운영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 제출된 불만에 대한 인증원의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